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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3. 28.

    by. allenkim01

    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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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“퇴직하면 퇴직금이 세금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?”
      “퇴직금을 IRP로 넣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?”
      막상 퇴사할 때가 되면 퇴직금의 세금과 연금 이슈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

      퇴사 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.
     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의 세금 구조와 IRP 연계 방법, 연금 전환 시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.

      1. 퇴직금,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
    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×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.

      예시)
    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× 5년 근무 = 퇴직금 1,500만 원

      단, 계약 형태, 퇴직 사유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

      2. 퇴직금에 세금이 붙는다고?

      네,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
      다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달리,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.

      • 과세 대상: 퇴직소득 – 퇴직소득공제
      • 세율: 누진세율 적용(6~38%)
      • 분리과세: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과세됨

     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요약

      구분내용
      ① 퇴직소득 총 퇴직금 – 비과세 항목
      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공제
      ③ 과세표준 퇴직소득 – 퇴직소득공제
     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나이·근속연수로 나눔

      즉, 퇴직금 전액을 받더라도
     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
      3.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?

      IRP(개인형퇴직연금)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.

      •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이연 가능
      •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→ 연금소득세로 낮아짐
      • 운용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

      즉, 퇴직금을 IRP로 옮기고
      연금 형태로 장기 분할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
     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비교

      구분일시금 수령IRP 연금 수령
      세금 종류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
      세율 누진 (6~38%) 분리과세 (3.3~5.5%)
      납부 시점 퇴직 즉시 수령 시점에 분할 납부
      절세 효과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

      단, IRP로 옮기면 55세 전까지 인출 제한이 있으므로
      단기 자금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
      4. 퇴직 후 퇴직연금 운용 시 유의사항

    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후에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.

      • 예금형: 안정적이지만 수익률 낮음
      • 펀드형: 장기 수익률 기대 가능, 리스크 있음
      • 채권혼합형: 예금과 펀드의 중간 옵션

      퇴직 후에도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
     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설정이 중요합니다.

      또한 IRP 계좌 유지 시 연간 7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하므로,
     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

      5. 퇴사 전에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

      • 내 예상 퇴직금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했나요?
      • IRP 계좌 개설 및 이체 의사 결정했나요?
      • 세금 차이를 시뮬레이션 해봤나요?
      • 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한 자금 계획 세웠나요?

      퇴사 직전의 판단 하나가
      몇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      마무리 요약

      •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 것
      • IRP로 이체하면 세금 이연 및 절세 효과 가능
      •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 줄어든다
      • 퇴사 전에 내 자금 흐름, IRP 여부, 세금 구조를 꼭 점검하자